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 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,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.(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: 국민연금공단 ☏ 1355)
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, 강남북부지사, 서초북부지사, 영등포북부지사, 광산출장소는
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
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
첨부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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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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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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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자료마당>서식자료실>게시물-[별지 제1호의2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2.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 |
종류 | 신청 사유 | 신청 시기 | 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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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신청 | 치매·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·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
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|
갱신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|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|
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|
등급변경 신청 |
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
변경사유 발생 시 |
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|
급여종류· 내용변경 신청 |
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|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|
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 |
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.
부담률 | 일반 | 저소득층,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|
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|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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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 | 20% | 10% | 10% | - |
공단부담 | 80% | 90% | - | - |
국가와 지자체부담 |
- | - | 90% | 100% |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,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.군.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
※ 등급 포기 이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 여부
문1)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인정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
답1) 장기요양 등급 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며,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
문2) 65세 미만 장애인이 처음부터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인 경우
답2) 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급 포기를 하더라도 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
문3)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
답3) 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었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
요양으로 전환되어 장기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
사람만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등급을 받은 사람은 등급 포기를 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
받을 수 없음
※ 관련근거 : “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”